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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14 14:47
남들이 당신에게 던진 벽돌들로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어야 성공한다
 글쓴이 : 노홍식
 
남들이 당신에게 던진 벽돌들로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어야 성공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행이나 유학 등 장기 체류로 인해 3개월이상 해외에 있어도 유지 중인 료는 계속 납입을 해야만 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해외 여행 사실이 입증되면 체류 기간 동안의 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국내 담보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따로 해외여행이나 장기체류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중복가입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료 납입 중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귀국 후에 사실을 입증하면 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 의료은 비례 보상 과정에서 고객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가입할 때 세부 내용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하고 가입했다면 이미 냈던 료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계약에 대해서 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입한 료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2016년 이후 가입 한 의료은 산재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도 최대 90%까지 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계약부터는 입원의료비로 보장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그 이후 90일간은 보장이 제외되는 면책 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금이 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인 5,000만원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또는 로 장기 입원을 해야만 하는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의 해석을 두고 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 소액결제현금화 신용카드현금화 소액결제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95 퇴원시 처방하는 약제비용도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퇴원하면서 약을 처방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일부 사들이 통원의료비로 해석하여 실제 약제 비용보다 더 적은 금액을 금으로 지급하다보니 민원이 발생되곤 했었는데 2016년 이후 가입 건부터는 입원의료비에 보장합니다. 입원의료비 한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입니다. 그간 의료에서는 치매를 제외한 정신과 질환은 보상하지 않았으나 기억상실편집증우울증공황장애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틱(ic)장애 등 대체로 증상이 명확하여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2016년 이후 가입한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2015년까지는 정신과 질환은 주관적인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하여 진단이 내려지고 발병시점도 에 가입하기 전인지후인지 모호해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면 인이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에게 자주 관찰되는 ADHD증훈군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 의료 표준약관’이 또 한례 개정되었습니다. 금융관행 개혁 원에서 약관 내용을 일부 개선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가입하는 경우 기억상실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뚜렷한 정신질환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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