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종류 | 여행목적 |
A1 |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직계가족 ※외국의 외교관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외교관 비자를 받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미국에서 주는 신분 번호(Social Security No.)를 갖고 있다고 할 지라도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 |
A2 |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직계가족 |
A3 |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직계가족 |
B1 | 단기 상용 방문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행위를 미국에서 할 수가 있으나 단지 미국내에서 일을 한 댓가를 미국내에서 미국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 |
B2 | 단기 관광 ※미국에서 관광과 레져를 즐기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하며 보통 미국공항에서 6개월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미국은 세계의 일부나라 여행객들에게 이 관광비자를 3개월 미만으로 언제든 사전에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를 승인해 주었으나 아직 대한민국에는 그런 무비자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
B1/B2 |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
C1 | 미국 경유 ※여행객의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할 때 여행객에게 부여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경유비자는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며, 또한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경유비자 보유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다. |
C2 |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
C3 |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직계가족 및 고용인 |
C1/D |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Crew List) |
D1 | ※이 비자는 모든 선원 개념의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하며, 선박의 선원이나 비행기의 기장 및 스튜어디스 등에게도 부여가 된다. 이 선원비자 보유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9일까지로 제한한다. |
E1 | 상사주재원과 그의 직계가족 |
E2 | 투자자와 그의 직계가족 ※E-1 비자는 외국과 미국사이에서 계속적인 무역 일에 종사하는 외국 회사나 개인을 위 해서 고안된 비자인 반면에 E-2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여되는 투자 비자를 칭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산이 많고 미국에 대략 2백만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면 E-2 비자가 그에 합당할 것이다. 이는 투자비자인 관계로 이민법이 요구하는 범위안에서의 반드시 합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
F1 |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
F2 | F1 소지자의 직계가족 |
G VISA | ※이 비자는 유엔기구와 같은 국제 조직의 고용인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이 비자의 보유자 는 이민국에서 특별히 일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국제 기구외의 다른 업체에서 취업 행위를 할 수가 없다. |
G1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2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3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4 |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직계가족 |
G5 |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직계가족 |
H1A (청원서 필요) |
이 비자는 정규간호원(Registered Nurse)의 단기취업을 위해서 고안된 비자 |
H1B (청원서 필요) |
일시적인 전문직 종사자 |
H1C (청원서 필요) |
정 간호사 |
H2A (청원서 필요)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일시적인 농업분야 종사자 |
H2B (청원서 필요)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일시적인 비농업분야 종사자 |
H3 (청원서 필요) |
산업 연수생 |
H4 (청원서 필요) |
H1, H2, H3 소지자의 직계가족 |
I |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직계가족 |
J VISA | ※이 비자는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환 방문자들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많은 사례들에서 J 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 다른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교환프로그램을 모두 끝낸 뒤에 2년을 외국에 체류해야 하는 제한조건을 갖게 된다. |
J1 | 문화 교류방문자 |
J2 | J1 소지자의 직계가족 |
K VISA | ※이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사람을 초청할 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한다. K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L1 (청원서 필요) |
미국내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
L2 (청원서 필요) |
L1 소지자의 직계가족 |
M VISA | ※이 비자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미국의 단기 기술학교나 비학위 교육기관에서 단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단기 연수비자를 소유한 자는 연수기간 중 그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직계가족을 동반할 수가 있다. |
M1 | 직업교육 유학 |
M2 |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
O VISA |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부분에서 국내적이나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거나, 영화나 텔레비젼 등의 매체와 관련하여 명성을 얻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또한 비자 보유자의 직계가족과 동반인들에게도 부여된다. 비자 보유자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한국에 돌아갈 거주 기반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O1 (청원서 필요) |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비범한 재능소유자 |
O2 (청원서 필요) |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
O3 (청원서 필요) |
O1, O2 소지자의 직계가족 |
P VISA | ※이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개별적이거나 팀의 일원인 운동선수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그러한 단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민국에서 검토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또한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명성없이 국내적인 명성만으로도 이민국에서 이 비자를 부여하게 된다. |
P1 (청원서 필요) |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
P2 (청원서 필요) |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P3 (청원서 필요) |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
P4 (청원서 필요) |
P1, P2, P3 소지자의 직계가족 |
Q (청원서 필요)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R1 |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
R2 |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
TN |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
TD | TN 소지자의 직계가족 |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 이민이 있고 또 하나는 취업이민이 있다. 가족 이민인 경우 직계가족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어야 한다. 시민권자는 배우자나 기혼,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 가능하다. 취업이민의 경우 어떤 분야에 학위가 있다든지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기술직이 잘 된다. 봉제사, 요리사, 자동차 기술사등 BLUE COLOR가 취업이 잘 된다. 이후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차이는 생활하는데는 차이가 없고 정치권 특히 투표권이 없다. 시민권자만이 가능하다. 즉 영주권자는 미국의 정치에 참여 할 수 가 없고 시민권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영주권 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영주권 소지자가 1년쯤 전 배우자 초청을 하고 배우자의 더욱 빠른 영주권 수속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배우자는 비자번호를 기다릴 필요없이 미국내에서나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인 영주권자가 시민권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시민권의 사본을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 순위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순위로 변경해주고 해외에서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서류 'Packet 3'를 보내준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수속을 했다면 'Packet 3'는 변호사 사무실로 오게 된다. 2.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Packet 3'를 기다릴 필요없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곧장 이민국으로 가서 인턴뷰할 수 있다. 대략 시민권 증명서를 보낸 후 'Packet 3'가 도착하려면 약 2-3개월이 걸린다.취업이민 인터뷰
취업이민으로 이민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서 사소한 실수나 실언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 영주권을 아직도 못 받고 기다리고 있거나, 재판중이거나, 또는 추방명령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영주권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민국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친지 주소를 빌려 신청하고 인터뷰는 그곳에서 하였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몇가지 내놓은 서류 및 신분증명서중에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운전면허증이 있었다. 일은 이 때문터 망가지기 시작하여, 결국은 주소를 허위로 사용했다고 아에 자신의 실제 거주지 이민국에서 인터뷰 하도록 서류를 그곳으로 보내 몇년간의 시간 낭비를 할 수 밖에는 없었다. 다른 예로 노스케롤라이나의 어느 닭 공장에 취직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인터뷰를 받았는데 노동허가증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곳 저곳 다른곳에서 그냥 아무일이나 했었다. 인터뷰때 당신은 노스캐롤라이나 직장에 가서 일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노동허가증이 나왔으면 거기가서 일해야지 왜 다른데서 일했느냐이다. 결국은 인터뷰를 중단하고 조사를 한창 받은후 나중에는 재판에까지 회부되었고 재판에서도 패배하고 지금은 항소를 한 경우도 있었다.결혼으로 인한 가족이민
이민 인터뷰중에 가장 까다로운 것이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이다. 그이유는 물론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가짜 결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어떤 분이 인터뷰때 몇가지 물어보는 도중 남편의 생일을 음력으로 대답하였다가 곤혹을 치룬 경우가 있었다. 음력과 양력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막무가내였고 3시간 정도를 각각 따로 다른방에서 비데오 카메라를 찍으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겨우 진정되어 몇가지 서류를 더 보충하여 재심리 하겠다고 하였고, 그 서류를 보충한 후 다시 신청하였으나 결국은 탈락된 경우도 있었다. 어떤 젊은 남녀는 아주 열심히 연습까지 하고 인터뷰에 갔는데 잘 안되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인터뷰 도중 뭔가 잘 안들어 맞는다고 생각한 이민관은 갑자기 인터뷰를 중단하고 두 사람을 따로따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아침에 너의 남편은 몇시에 일어났느냐, 몇시에 샤워했느냐,어제 밤에는 무슨 색깔의 잠옷을 입고 잤느냐, 오늘 아침 두 사람 식사는 무엇이었느냐, 어제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하려라 등등. 이 똑같은 질문을 남편에게도 따로 물어보고 하나하나 일치 하는지를 대조하더니 당신들이 진짜로 결혼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영주권을 안준 경우도 있었다.시민권자 부모 초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는 거의 큰 문제가 없는 편인데 가끔 이민국 인터뷰나 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공항에 입국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 한국 할머니는 자식이 지난 몇 년동안 미국과 한국서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정확히 대답못하는 것이 화근이 되어 조사를 받은일이 있었다. 많은 한국 할머니가 그러하듯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 어디 살았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물론 거꾸로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그동안 어디서 살았는지 비슷한 주소를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그것도 잘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관심 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이런 경우에 걸려, 인터뷰하던 이민관이 부모가 자식이 지난 30년 동안 어디 어디 살았는지는 모르고, 더구나 자식도 부모가 지난 30년간 어디서 살았는지를 모른다니 당신들이 부모 자식간 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못 받은 적이 있었다.개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로서, 미국 입국 금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민비자 순위 날짜에 이른 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건으로 인하여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을 하였거나 체류 조건등을 어겨서 불법 체류 한 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나 2459(i) 조항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245(c) 조항에 의한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격
1. 미입국시 이민국 직원의 심사를 받고 입국하였거나 일시적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 즉, 몰래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2.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이민법상 직계가족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로 정해져 있다. 3. 미국무부에서 관리하는 비자 번호가 있어야 한다. 예로, 순위가족으로 초청된 수혜자는 비자번호가나오는 "순위날짜" 까지 기다려야만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 4.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아 한다. 5. 신청자는 법률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245(c)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1. 외국 선원들. 즉, C 나 D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불법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한 사람들 중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특별한 이민자를 제외한 사람.단, 취업이민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3.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러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245(c)조항에 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으로 일을 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4. 비행기를 타고 제3국에 가는 중에 미국을 경유하고 있는 사람. 5. J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전 2년 동안 미국 외의 국가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 6. 추방이나 입국거절 절차 중에 있는 사람. 그러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민국을 설득하여 입국거절면제를 받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7. K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8. 직계 가족을 제외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국외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해야 한다.245(i) 조항에 의한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격
밀입국 한 사람은 245(c) 조항으로 미국 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245(i) 조항에 의하면 가족초청 (I-130 petition) 이나 취업이민 수속 서류가 1998년 1월 14일 전에 접수된 사람들은 추가 수수료 USD $1000.00을 더 지불하고 245(c) 조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245(i) 조항의 혜택은 2001년 LIFE 법에 의하여 연장 되었다.( LIFE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취업이민이나 가족신청수속서류가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접수되었고 미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을 당시(2000년 12월)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선원신분으로 입국한 자,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자, 미국을 거처서 3국으로 가는 도중 미국을 경유하고 있는 자 등도, 위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J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전 2년 동안 미국 외에 거주해야만 하는 사람(persons who are subject to 2-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K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추방이나 입국거절 재판 절차 중에 도망한 사람들은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영주권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것으로 영주거주권이라고도 한다. 미국에서 영주하고자 하는 사람 및 취업이나 가족관계로 받는 영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가족관계에 의해 영주권 취득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나 형제자매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고용(취업)에 의한 영주권 취득
종교이민에 의해 영주권 받기
그 밖에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조건부 임시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2년짜리 조건부 임시 영주권이란 투자이민 제 5순위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결혼에 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나이
시민권자의 자녀로 자동 시민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청 당시에 만 18세가 넘어야 한다.영주권자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영주권자이여야 한다.미국 거주
영주권을 받은 후 적어도 미국에서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이상의 지속적인 거주를 하여야 되며 신청하기 3개월 전부터 접수하려는 이민국의 관할 지역에서 살았어야 하고 적어도 필요한 거주 기간의 반 이상은 미국에서 살았어야 한다. 6개월 미만의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에 어긋난다고 가정하여, 신청자가 그에 대한 반증을 하여야 하며 법에서 예외된 사람들 외에는 1년이 넘는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조건에 어긋난다.윤리적인 품행 조건
1. 신청자는 지속적인 거주기간의 품행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증명하여야 하나, 꼭 그기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미국 헌법의 순종
신청자는 미국 헌법에 기본정신에 순종을 하고 따르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언어
다음에 나열된 사람 외에는 신청자는 평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또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미국 정부와 역사
1. 정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미국의 역사와 정부의 기본 원칙과 정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하여야 한다애국 선서
1. 애국 선서를 함으로서 :제외 대상자
시험의 요령
1. 우선은 시험공부를 하기 전에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시험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신청서(N-400)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시민권 신청서
1. 신청서는 충족되야 하는 체류기간의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시민권 신청 구비 서류
1. 호적 등본 (영문 번역본)미국여권
1. 미국여권은 발급이 되면 미국시민권자의 증명이다.누가 해당되나?
1. 적어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며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1. 이민국 양식 N-600; 2 인치 x 2인치 시민권 사진 1매; 수수료,장점/단점/기타사항
1. 위의 조건에 맞는 자녀는 미국에 입국수속을 하는데 재정보증이 필요치 않다.미국
1. 미국은 이중국적을 선호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이유로만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 자동포기된다는 법은 없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 포기는 그 나라의 법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시민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의 포기조건이 없는 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한국
1. 이중국적을 인정치 않는다.장점/단점/기타사항
1. 시민권의 포기는 주로 의도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본인의 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 포기 사항 중의 포함되는 일이라 해도 꼭 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시민권의 상실
1. 상실( Revocation): 법정을 통하거나, 형법에서 시민권을 허위로 받은 사실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행정절창에 의하여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다.시민권의 포기
Expatriation이라고 하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뜻으로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장점/단점/기타사항
1. 시민권을 세금문제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그에 대한 글을 "이민정보"에 올릴 것이나, 그에 대한 것은 경험이 있는 세법변호사와 신중히 상의를 하여야 한다.